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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위원회 소개

정관

[2022.05.10 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중부3군(음성,진천,증평)발전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1. 1. 주소 : 충북 진천군 덕산읍 공원로 38 서프빌딩 사무소를 둔다.
  2. 2. 전화 : 043 - 537 - 8886

제 3조(목적)

  1. 1.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2. 2. 회원간의 단합 또는 정보 교류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자격)

  1. 1. 본 회의 회원 자격은(음성군, 진천군, 증평)소재의 거주자에 말하며 또는 타지역서도 임원. 운영위원.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있다.
  2. 2. 회원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자로 가입한다.
  3. 3. 운영위원회(집행부)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4. 4. 회원으로 가입한자는 회원등록증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5. 5. 임원. 운영위원(집행부)는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회원의 구분)

  1. 1. 회원은 정회원과 고문으로 한다.
  2. 2. 고 문 : 회장.수석부회장. 퇴임 후 고문으로 위촉한다. [단 임기중 모임을 불미스럽게 하고 교란행위자는 위촉불가]

제 6조(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1. 선거권, 피선거권및 의결권
  2. 2.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의결 제청권
  3. 3. 고문은 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7조(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1. 회칙의 준수 의무
  2. 2. 총회및 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3. 회비 납부의 의무
  4. 4. 기타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제 8조(입회및 탈퇴)

  1. 1. 본 회가 정하는 입회원서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으로 성립된다.
  2. 2. 탈퇴 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제 7조 ①~④항을 위반할 시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3. 3. 본 단체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교란행위자
  4. 4. 회비를 연속 월 3회이상 또는 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는 강제탈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5. 회원 자격 상실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받을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9조(구성)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구성한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선출)
  3. 3. 부회장 1인 (추천)
  4. 4. 사무국장 1인 (추천)
  5. 5. 재무 1인 (추천)
  6. 6. 감사 1인 (추천)
  7. 7. 운영위원 (추천)

제 10조(선출)

본 회의 임원,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수석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하는 것으로 한다,
  2. 2. 단독 후보자인 경우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3. 수석 부회장은 2인이상 후보자인 경우에는 무기명 최다 득표자로 정한다.
  4. 4.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 감사, 운영위원은 회장,수석부회장이 지명재로 임명한다.
  5. 5. 회원등록자에 한하여 지명할 수 있다.
  6. 6. 임원 선출은 운영위원중에 선출 하는 것으로 한다.
  7. 7. 임원 선출은 운영위원 및 집행부에서 등록된 회원중에 선출할 수 있다.

제 11조(임기)

  1. 1. 본 회의 초대회장 임기는 해산시까지 한다. (사망. 감금 등 단체 운영을 원만히 하지 못할시는 예외로 한다.)
  2. 2. 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집행부및 운영위원은 지명될 시 2년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할 시 예외)
  4. 4. 운영위원회[집행부]에 결원이 생길 시 추천을 통하여 충원한다.

제 12조(임무)

운영위원회[집행부]의 직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종회의를 총괄한다.
  2.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3. 3. 부회장: 회장. 수석부회장이 참석을 못할시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4. 4. 사무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에 충실히 수행한다.
  5. 5. 감사: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감사혹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6. 재무: 각종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7. 7 .운영위원: 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시킨다.
  8. 8. 고문: 회장.수석부회장은 퇴임 후 고문으로 위촉한다.[단 임기중 모임을 불미스럽게 하고 교란행위자는 위촉불가]
  9. 9. 정관수정및 추가, 사업추가시 최종의결자인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 - 신규회원을 가입시키는데 노력을 다한다.
    • - 운영위원회[집행부]는 중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는다.
    • - 임기동안 발전에 기여한 운영위원에게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전달한다.
제 4장 [총회 및 월례회]

제 13조(결의사항)

다음 사항을 임원, 운영위원회[집행부] ⅔ 이상 참석, 의결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예산및 결산의 승인
  3. 3. 사업보고

제 14조(총회)

  1. 1. 년 1회 매년 1월에 개최한다. (운영위원회 회의 후 변경할 수 있다.) [결산보고, 사업보고, 정관개정]
  2. 2.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진행할 수 있다.
  3. 3. 총회는 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4. 4. 회원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집행부) 위임한 것으로 한다.
  5. 5. 총회서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5조(월례회) :

매월 1회로 정한다.
제 5장 [회비]

제 16조(회비 및 회계관리)

  1. 1. 회비 운영위원회(집행부)는 월 15,000원으로 정한다. (일반회원은 월5,000원으로 한다.)
  2. 2. 회비 납부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은행 또는 CMS 자동이체 출금요청 동의서에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3. 3. 현금. 통장은 회장. 재무. 감사 3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4. 4. 본 단체는 은행(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지출되는 비용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
  5. 5. 지출비용은 사전에 회장의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제 17조(결산)

  1. 1.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마감 결산하는것으로 한다.
  2. 2. 재무는 회비및 지출비용을 결산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철저히 검증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조(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지출 대상은 운영위원[집행부]로 한정한다. (경조사 대상 : 본인의 직계가족및 배우자의 부모)
  2. 2. 경조사 발생 시 화환 ₩100,000 상당으로 지출한다.
  3. 3. 동일인은 2회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4. 경조사 화환 리본에는 “3군 발전위원회” 로 표기해서 보낸다.
  5. 5. 경조사 화환은 회원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 19조(회비운영방법)

  1. 1. 운영위원, 회원은 본 단체에 가입과 동시에 회비, 운영경비 전반에 대한 모든것을 운영위원회[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2. 2. 모금된 회비는 본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운영비로 사용한다.
  3. 3. 수익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4. 4. 지역 어려운 단체에 소정의 후원회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장 [해산]
  1. 1. 사용하고 남은 회비 잔액은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2. 2. 입금된 회비의 비율을 정하여(환불) 지급한다.
  3. 3. 운영위원[집행부]의 과반이상 참석 ⅔이상 동의를 얻어 의결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1. 총회. 월례회. 임시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인원의 서명날인 하여 기록을 보존 하도록 한다.
  2. 2. 재무담당에게 회비 입,출금(회계)관리업무를 하는데 소정의 비용을 회비에서 지급한다.
  3. 3. 운영위원 및 집행부에서 의결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4. 본 단체의 회원 가입시 추천인은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다.